대법 “학력 숨겼다고 무조건 해고 부당”_콜롬비아 포커 맥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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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자가 고졸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학 졸업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모 씨 등이 부당한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씨 등을 채용할 당시 4년제 대학 졸업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용 이후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고 전까지 근로 내용과 기간, 학력과 업무의 관련성, 학력 허위 기재가 회사 내 관계나 경영환경, 사업장 질서 유지에 미친 영향 등 고용 이후 사정을 따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씨 등은 자동차 생산 하청 업체에 입사해 노조 간부로 활동하다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뒤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