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들에 수차례 ‘갑질’한 본사 직원…법원 “해고 적법”_폭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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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들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고, 욕설을 쏟아내는 등 여러 차례 '갑질'을 한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하는 B 사의 영업 책임자로 일하면서, 아이스크림 배송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B 사는 대리점주들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 횡포를 한 A 씨를 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를 벌여, A 씨를 해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수료 체계 변경과 대리점 수익 보상 문제 등으로 대리점주들과 갈등을 빚던 중,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로 폭언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일부 대리점주의 배우자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대리점주 두 명에게 각각 골프채와 23만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대부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라며, 대리점주들이 다른 '갑질' 기업의 사례를 들어 A 씨를 해고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A 씨의) '갑질'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대리점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원고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 씨와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A 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대리점주들과의 친분관계에서 나온 사적인 일이라거나, 대리점주들이 수수료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자신을 부당하게 모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와 대리점주들 사이의 관계에는 원고의 사실상 영향력에 근거한 권력 관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징계사유 해당 행위들이 근거 없이 왜곡,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라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