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조합 설립, 소재불명 지역민 동의 불필요”_비밀번호 변경 포커스타_krvip

대법 “재건축조합 설립, 소재불명 지역민 동의 불필요”_라그나로크 슬롯이 있는 선글라스_krvip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건물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파악할 때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의 동의는 얻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17일) 이 모 씨 등 2명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구역 내 토지의 공유 소유자 한 명이 소재불명자에 해당해 조합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므로 해당 토지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토지를 소유자 수 산정대상에 포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2013년 9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132명 가운데 101명(76.5%)의 동의를 얻은 홍은동 일대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승인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 이 씨 등은 일부 동의서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상당수 조합원이 동의를 철회했다며 조합설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2건의 동의서가 무효로 판단돼 동의자가 101명에서 99명으로 줄었지만, 동의율은 75% 이상"이라며 조합설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공유 소유자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란 이유로 소유자 수에서 제외한 토지를 포함해 동의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이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설립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재불명자가 공유하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은 해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