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의하지 않은 여자친구 신체 강제 촬영은 성폭력”_돈 버는 세나이 코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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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신체를 강제로 촬영했다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해야 하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만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 오해를 한 잘못이 없다"며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