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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업체로부터 법인세를 낮춰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천8백만원을 받아챙긴 대구지방 국세청 6급 주사 45살 신기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동대구 세무서 세무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97년 9월 대아종합기술공사의 법인세 1억원을 5천만원으로 낮춰주는 대가로 천8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 관례상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신씨 단독 범행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세무서 고위직을 상대로 상납 고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