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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 정부와 의회가 내년부터 고소득자에게 높은 과세등급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 제도 정비안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합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연 소득이 4만 달러에서 15만 달러인 사람들은 6.45%의 세율을, 연 소득이 200만 달러가 넘는 개인은 8.82%로 지금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 중산층 이하 주민들은 올해보다 세금을 적게 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35억 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됐다고 반겼고, 셸던 실버 뉴욕 주의회 의장도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 주민은 이제 더이상 연소득 50만 달러인 이들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며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