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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박 모 씨 등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주택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도입됐으며,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적용됐습니다.

이에 박 씨 등 87명은 누진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징수된 요금과 적정 요금의 차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기요금제가 전력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나머지 누진제 소송 14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