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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시ㆍ도 주관으로 이뤄지며 시ㆍ군ㆍ구간 교차단속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용도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 농작물 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농업진행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