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 분양 면적에 지하주차장 빠졌다면, 사용권도 없어”_게임과 배팅 오로치 가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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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 면적에 지하주차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상가 측에 입주민용 지하주차장 사용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아파트 상가의 상인 29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가 측에 지하주차장 사용권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은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분양 면적에는 포함됐지만, 상가 분양 면적에는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서도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공용 부분으로 명시돼있지만, 상가 대장에선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상가 측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놓고 볼 때 상가동의 대지권 비율이 1.67%니 1,666대 규모의 지상·지하주차장에서 적어도 28대분은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의 판단은 1심과 같았습니다.

A 아파트는 10개 동, 1천여 세대로 이뤄진 단지로 자동차 천6백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단지 대로변의 상가 후면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6대 규모의 지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측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막으면서, 양 측은 법정 분쟁을 벌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