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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더라도 나중에 카드 빚을 갚지 못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하급심 판결은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할 때 이미 사용한도액 만큼의 신용을 공여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한 나중에 갚지 못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카드사용자의 변제책임을 강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상환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2천570만원의 빚을 진 혐의로 기소된 안모(35)씨에 대해 원심의 일부 무죄를 깨고 사기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재판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없이 신용카드를 1천660여만원 어치를 사용하고도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의 사건 역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사기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로 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2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광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부는 "신용카드 사용은 카드회원이 카드사에 대금을 성실히 갚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일시적 자금 궁색 등의 이유가 아닌,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카드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의 기망(欺罔.속임)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들은 "신용카드는 그 속성상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엄격히 평가해 일정 범위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사람이라도 카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다면 사용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카드 사용시마다 카드사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도 없다"며 사기죄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기계를 통해 돈을 인출하는 현금서비스는 사람을 기망한 행위가 아니어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도 "현금서비스는 그 지급 방법이 기계를 통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통상의 카드 사용과 같다"며 항소심 판단을 배척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