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법인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거부 위법”_캡틴 파고 카지노_krvip

대법 “법무법인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거부 위법”_오래된 베팅_krvip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이 모(41)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사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의 업무 전념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 변호사는 2012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영리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다며 이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등록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지와 관계없이 세무사로서 업무수행이 모두 허용된다며 1심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