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 추진 _베토 랜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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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우리사주 제도의 시행 근거 등을 규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 협의를 갖고 우리 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마련한 기본법을 보면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주식의 20% 범위 안에서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권 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본법은 또 노동부 산하에 노, 사, 공익 3자로 구성된 근로자복지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 복지에 관한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비용에 대해 소득 공제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