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량 오이…종묘회사가 일부 책임” _엄청난 별명을 얻은 가수는 누구일까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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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이모 씨등 천안지역 농민 39명이 불량 모종을 팔았다며 모 종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60%인 3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종묘회사에서 오이 모종을 사다 키워 시장에 내놨는데 "쓴맛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품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시기에 같은 단지에서 재배한 다른 오이종자는 쓴맛이 나지 않은 점과 농민들이 최고 수십년 동안 오이를 재배해온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모종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해 종묘회사가 손해액의 80%인 5억 3천 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농민들이 신품종 오이를 재배할 때 시험재배 등을 게을리 한 점과 종묘회사가 농업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낮춰 3억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