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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설령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해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를 함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 구성원’을 정의할 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B 씨의 모친은 112에 “딸이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다”는 신고 전화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는 B 씨를 집 밖으로 이동시키며 A 씨에게는 “떨어져 있으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욕설하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여자친구에 대해 위법한 보호조치를 해 저항한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 해 성립하는데, 경찰이 두 사람을 분리하는 행위가 위법했던 만큼 이를 방해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은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A 씨가 여자친구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정황을 파악한 뒤 두 사람을 분리한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