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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저속 전기차가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운행구역 지정권을 갖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협의가 끝남에 따라 오는 30일 운행구역지정 사전공람에 들어간 뒤 다음달 14일부터 도로 운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전체 도로 가운데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 이하 도로를 전기차 운행가능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저속전기차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전체 도로의 3.2%에 불과하며 운행제한도로와 일반도로의 교차로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로의 이동이 크게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목적지가 제한도로에 있는 경우는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운행 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입이 불가능한 일반도로는 헌능로 일부와 선암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km이며, 도시고속도로는 내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 255.9km가 운행제한 대상 도로로 분류됩니다. 저속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지만 안전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아 공원이나 골프장 등 구내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