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설정 _냄비에 케이크를 만들어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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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법으로 정해지고 이를 위반하는 배출시설은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한명숙 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정안은 지난 2001년 채택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에 등재된 다이옥신과 알드린, DDT 등 12개 화학물질을 취급 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수출입.사용의 허용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스톡홀름 협약이 지난 2004년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서 이 협약의 이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되다 일반법 제정으로 바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