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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약 18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35조 원은 상위 10대 집단에서 발생한 거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6일)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부거래 금액이 183조 5천억 원, 비중은 11.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었으며, 자산 상위 10대 그룹에서의 내부거래 금액 역시 지난해보다 15조 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가운데 약 73%가 10대 그룹 내에서 일어나 비중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정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총수2세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전체 평균(11.4%)의 두 배 수준이고,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32.4%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대상인 회사(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의 내부거래 금액을 사각지대 회사와 비교했을 때, 회사당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70%나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사이여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장사의 경우 동일 지분율 구간의 비상장사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5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나아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90% 가량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고, 금액 역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약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올해 상품과 용역뿐만 아니라 자금과 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새로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이 빌린 자금이 2천9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수 있는 집단의 비상장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만 129개에 달한다며, 이들 업종에 대한 감시와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거래 관행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