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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는 척하며 어르면서 몸을 더듬었다면 위계에 의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생인 의붓 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송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위계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하고 성추행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다, 할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해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의붓 손녀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킨 뒤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기 때문에 위계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얼마큼 컸나"라고 물으면서 의붓 손녀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씨의 범행이 '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며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위계로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