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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형기준 수정 요구가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법에서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양형기준 설정 범위의 확대와 유형의 재분류, 권고 형량 범위의 조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범죄와 성범죄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 범위 등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현재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에 대해서만 형량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전체 범죄군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양형기준도 새로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합의 관련 양형 요소 정비, 아동학대 범죄·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등을 논의하고, 내년 4월부터 1년 간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마무리하는 등 나머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