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경제-만기 개인연금 어떻게? _비트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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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경 아나운서> 지난 94년부터 판매가 시작됐던 개인연금이 이제 만기가 돌아왔는데요,만기가 되는 가입자들은 연금을 타야할지 계약을 연장해야할지 결정해야겠죠? 우선 연금 수령조건을 살펴보면 만55세 이상, 적립기간 10년 이상,총 불입액은 120만원 이상 되야 하고요.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이번에 연금을 받기로 한다면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5년 이상으로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년 이상 나눠 받으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지만, 5년 미만은 이자소득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연 평균 이자수익률이 10%정도인 상품에 매달 50만원씩 불입했다면 원금 6천만원, 이자수익 4천만원, 모두 1억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1억원을 한꺼번에 받으면 이자소득 4천만원의 16.5%인 6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므로 실수령액은 934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율이 4%라고 가정하고 5년동안 나누어 받으면, 한 달에 184만원씩 1억 천 2백40만원을,10년으로 나누어 받으면 101만원씩 모두 1억 2천 3백 5십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을 굳이 지금부터 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주형/한미은행 신탁증권팀 부부장 추가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연간 불입액의 40%범위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이자소득도 앞으로의 것 뿐 아니라 기존의 것도 계속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유지하시는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개인 연금은 계약 기간을1년 이상 연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횟수는 관계가 없고요, 필요하면 중간에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전망대 태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