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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도로폭에 따른 인접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돼 지금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가로 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접한 도로폭이 좁아 건물의 높이를 제한받았던 건축물 상당수가 높이 제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