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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 1996년 숨진 가수 김광석 씨의 음반 저작권을 둘러싼 유족간 분쟁에서 김 씨 음반 4개에 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모두 김 씨의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광석 씨가 숨진 후 김 씨의 아버지와 김 씨의 부인는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김 씨의 부친이 갖고 있고 사망하면 김 씨의 딸에게 양도키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김 씨의 아버지가 숨진 뒤 김 씨의 어머니와 형은 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합의는 무효라며 김광석 씨 부인과 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문제가 된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김광석 씨의 딸에게 있지만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이용해 새로 음반을 만드는 권리는 김 씨의 모친 등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광석 씨의 아버지와 김 씨의 부인 사이의 합의는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 모든 권리는 김 씨의 딸에게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