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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땅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4년째 이어져 온 전북 지역 지자체 간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제시와 부안군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관계 지자체의 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여서 원고 김제시와 부안군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이건식 김제시장과 김호수 부안군수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안행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결정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으며,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나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일괄 결정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결정은 원고들 주장과 달리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의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각각의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 합리성 있는 구획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행부는 2010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 등은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결정이 내려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 결정대로라면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는데다 향후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도 대부분 군산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관련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시군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새만금 방조제 지역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