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는 30일 존엄사 소송 공개 변론 _베테 릴리 세일란디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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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이른바 '존엄사 소송'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엽니다. 대법원 1부는 뇌손상 상태에 빠진 76살 김모 씨의 가족들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장치 제거 청구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오는 30일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김 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객관적 판단과 환자의 진지한 치료 중단 의사가 인정돼야 하고, 단순한 고통 완화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반드시 의사가 치료 중단을 해야 한다"는 존엄사의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단 채 1년째 연명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