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릉도 간첩단’ 국가손배소 파기 환송_돈을 벌기 위한 자물쇠 부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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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8년 동안 옥살이를 한 김용준 씨와 가족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와 이자 산정 시점을 원심 변론이 종결됐을 때로 봐야 하는데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자를 계산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는 불법적인 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74년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 1983년 만기 출소했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가 조작 사건으로 결론내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