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안 발표_자동차 우승을 꿈꾸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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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한해 3만 건 이상을 심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의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상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상고심사부는 항소심이 끝난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고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하고 소송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도록 한 제돕니다. 대법원은 서울에 4개, 대전과 광주, 대구와 부산에 각 한개씩 모두 8개의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고, 법원장 경력자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하급심을 포함한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기로 하고 공개 주체와 비용,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관 연임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구체화 시킨 법관 윤리장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경력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 문제와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인사위원회 등에 대한 입장은 내일로 예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