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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오 모 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유통' 소속의 KTX 여승무원 업무는 코레일 소속 직원들의 업무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과 2심은 철도유통은 단순 노무 대행기관이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근로관계를 인정된다고 봤으며 따라서 코레일의 해고 사유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승무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 씨 등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