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자가 빼돌린 자산, 넘겨받은 사람이 갚아야”_베토 파로 프로세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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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다면, 자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용보증기금이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며 정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씨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와 본등기 이전으로 채권자의 담보가 부족해진 데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건설회사 대표 노모 씨는 2002년 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했지만 부도를 냈고, 빚이 9천만 원 남은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빌딩을 정 씨 등에게 팔았습니다. 정 씨는 빌딩을 가등기 한 뒤 다시 김모 씨 등에게 빌딩을 매각했고, 김 씨 등은 본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중간 수익자인 정 씨 등을 상대로 남아있는 빚 9천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