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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안전 정보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재난방송센터 문을 열겠습니다.

거리에 전동킥보드 정말 많아졌는데요.

안전모를 쓴 운전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죠.

또 중심을 잃기 쉬워서 사고 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안전모 꼭 써야겠습니다.

윤양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동킥보드가 4차선 도로 중앙선을 넘어 가로지릅니다.

차도와 인도를 마음대로 오가기도 합니다.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모습도 여전합니다.

위험천만한 사고도 많습니다.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과 전동킥보드가 그대로 부딪히고 정면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권혁만/택시 기사 : "잘 안 보이죠. 대각선 후미진 쪽에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많이 (불안하다고) 느끼죠."]

지난해 5월부터 안전모를 착용하고 원동기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건수는 7만 3천여 건, 하루 300건 이상 적발한 셈입니다.

안전모를 안 쓴 경우가 80%로 가장 많았고 면허 없이 운전을 하거나 술을 먹고 운전 한 경우도 만 건이 넘습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도 사고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100여 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지난해 1,700여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2배 정도씩 늘어난 겁니다.

[조재형/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지난해 법이 개정돼서 실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화로까지 정착되지 못하면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고, 중심을 잃기 쉬워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전동킥보드 이용자 스스로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