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슴통증 음주자 측정 불응은 무죄” _포커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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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슴 통증을 심하게 느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로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음주 여부에 대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통증으로 깊은 심호흡을 하지 못해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일 뿐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 음주운전 중 서울역 인근 가로등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병원을 찾아온 경찰의 요구로 3시간 동안 20여 차례 음주측정기를 불다 심호흡 곤란으로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음주측정 불응죄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