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남북교류협력 절차 간소화 추진 _나는 메가세나에서 승리할 것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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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남북 주민간 접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남북 교류협력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회를 열어 지금까지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접촉이 모두 허가제로 돼 있던 것을 접촉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e-메일 송수신 등 인터넷을 통한 남북 접촉시 사후신고를 허용하기로했습니다. 당정은 또 남북간 교역에 대해 `민족 내부거래'라는 표현을 법규에 명시하고 지금까지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뒤 다시 협력사업의 내용을 승인받게 돼 있던 것을 고쳐 사업자와 사업내용을 동시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 협력,교역 사업자의 물품 반입.반출시 개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던 것도 포괄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무원으로만 구성돼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주기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