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저작권 침해 시 징벌적 손배 추진”_유튜브 구독해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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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누누티비’ 등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5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 대책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소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늘리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법안과 5배까지 늘리는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고포상제와 별개로)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이 30억 원,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폴과 공조수사 확대·저작권 인식 변화 필요”

한편 박 의장은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다음 달 재개설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콘텐츠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도 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는다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되는데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 원이 콘텐츠 업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인터넷 윤리와 저작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도 ”불법유통과 카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종합대책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시민 의식 각성과 시민사회 동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진적인 콘텐츠 보호와 유통 질서의 표준국가가 된다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와 호응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정부는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또 콘텐츠 산업의 과감한 투자가 지속되도록 콘텐츠 불법유통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불법유통 근절 대책과 대응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사이트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운영자 수색 등 전 과정 신속·엄정 대응 ▲국제적 공조 강화 ▲저작권특별사법경찰 과학수사 역량 확충 ▲저작권 인식 변화 등입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터폴 및 각국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확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는 불법사이트 대응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콘텐츠 이용에는 반드시 적정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우리 사회의 저작권 환경 변화 풍토를 함께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