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당 잘못됐다면 이의제기 안 한 당사자에게도 돌려줘야”_에뛰드 알 렛_krvip

대법 “배당 잘못됐다면 이의제기 안 한 당사자에게도 돌려줘야”_빙준 적외선 온도계_krvip

경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에 잘못이 있었다면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신용보증기금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H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H사는 2012년 양측에 모두 채무를 진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이뤄지자 법원에 일반 채권자로 신고해 각각 채권액의 0.53%를 배당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배당기일에 참석한 H사 측이 2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뒤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2순위 채권자의 배당금을 전액 수령하자 신용보증기금 측은 '자신들이 배당받을 금액까지 H사가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관계 없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며 신용보증기금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2007년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 제기 여부와 관계 없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12년이 지나 또다시 열린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배당절차가 끝난 뒤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