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인 귀화 요건 갖춰도 장관이 불허 가능”_고통도 없고 이득도 없다 토렌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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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했을 때 귀화 요건을 갖췄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중국동포 김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적법 규정이 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반드시 귀화를 허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허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장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3년 이상 거주 자격을 들어 간이귀화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