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적절 신체 접촉 논란’ 이진한 차장검사 ‘경고’_베타약이란 무엇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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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술자리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이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에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찰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제 감찰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일부 피해자를 비롯해 조사를 받은 기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 않은 점과 과거 유사 성추문 사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고 조치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 기록에 남습니다.

앞서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들과의 송년회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