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티켓 다방 여종업원 선불금 반환 의무 없어”_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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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티켓 다방'의 여종업원이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선불금이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단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손님이 돈을 내고 일정 시간 종업원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른바 '티켓다방'.

은밀한 성매매로 이어지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김모씨 등 여성 2명은 지난 2009년 업주 박 모씨로부터 각각 2천여만원을 미리 받은 뒤 티켓다방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씨의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다방을 그만두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가 준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 강요하는 수단인만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1심은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며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차를 배달해 얻는 수입만으론 선불금을 갚을 수 없었고, 이런 불리한 조건 탓에 성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종업원에게 빌려준 돈이 성매매를 전제로 하거나 그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모는 유흥업소 등의 선불금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법원의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