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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의 점선 구간을 통행할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버스 전용차로 점선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35살 이모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바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단속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차량의 점선 차로 진입은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점선 구간과 실선구간이 반복되는 도로에서는 우회전하려는 도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점선 구간을 통해 진입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