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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의 실제 영농 소득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50살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수용보상금 3억6천7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업손실의 정당한 보상은 농지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부가 고시한 서류 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합리성이 있다면 수입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영농소득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농지를 수용해 아파트나 공장을 짓는 관행에 앞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에서 버섯재배농장을 운영해 온 이 씨는 지난 2008년 6월 버섯재배사 등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이 실제 영농소득보다 적게 나오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