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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전쟁 중에 숨진 유공자의 유족에게만 주고, 전쟁 이후 후유증으로 숨진 경우에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모 씨가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순경으로 근무하다, 포탄 파편이 뇌에 박혀 전쟁이 끝난 뒤인 1966년 1월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이후 2000년 김대중 정부가 6.25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전몰군경 자녀수당' 제도를 도입했고 조 씨도 수당을 받았지만, 2012년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조 씨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는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전쟁 후에 사망한 전몰군경은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전쟁 중에 사망한 경우와 그 희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국가보은적 성격이 더 강하다"면서 "입법자로서는 국가 예산이나 보상능력, 국가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수당의 지급대상을 정할 재량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