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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