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위가 잘못했다고 양녀와 관계 못 끊어”_보안 잠금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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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잘못 등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민법상 양녀와의 관계를 끊는 '파양'의 원인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위가 가족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고 허위 소문 등을 퍼뜨려 재산에 손실을 가져왔으니 딸과의 관계를 끊어달라며 87살 이 모 씨가 양녀 61살 공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위가 잘못했다고 해서 양녀인 피고를 파양할 수는 없고, 사위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에 피고가 동조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자 1953년 공 씨를 입양했고 공 씨가 결혼해 미국으로 이민 간 뒤에도 원만한 모녀 관계를 유지했지만, 사위인 조 씨가 재산분쟁을 벌이면서 소송까지 제기하자 양녀 공 씨를 상대로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