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 야간옥외집회 사건 모두 무죄”_뒤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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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고 없이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며, 원심 판결 중 야간옥외집회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마찬가지여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효력상실이 과거로 소급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홈에버 부산지역 매장 앞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미신고 야간옥외집회를 열었다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