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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체 다음이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을 2년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다음은 지난 2005년부터 미국 게임업체 오베론미디어와 제휴, 다운로드게임 플랫폼(dgame.daum.net)을 통해 캐주얼게임 300여종을 유료로 서비스해왔지만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았다. 게임위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등급분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을 불법게임물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다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중단 및 심의 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불법게임물 서비스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등급분류 심의 의무를 통보해 협의가 될 경우 수사의뢰 등 행정적, 법적 대응을 유예하는 관례에 따라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음은 게임위의 통보를 받은 뒤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물 등급 심의 관계로 다운로드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고, 유료 고객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하겠다"는 사과 공지문을 띄우고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다음 관계자는 "게임 심의에 관한 법적 절차를 몰랐으며, 게임위의 통보를 받은 뒤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라며 "오베론미디어와 협의를 통해 심의를 받아 계속 서비스할 게임을 추려내 정식으로 심의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의 다운로드게임 서비스는 사업 재구성과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3개월 이상 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