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에게 도움돼야만 양육권 변경”_카지노에서 추이까지 걸어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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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정될 때에만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40대 남성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남편과 부인을 딸에 대한 공동 친권자로 지정해 주중과 주말로 나눠 각각 딸을 양육하라고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딸을 키우고 있는 부인의 양육 과정에 문제가 없고 남편의 양육 환경이 더 우월하지 않은 점, 그리고 딸이 평일과 주말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오가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환경이 현재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해당 사건은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유학 중 만나 결혼한 이들 부부는 부인과 딸을 두고 홀로 귀국한 뒤 부인의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딸에 대한 양육권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혼 사유가 중대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2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부부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고, 평일에는 남편이, 주말에는 부인이 딸을 양육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