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적법하지 않은 강정포구 봉쇄에 대항한 강정마을 주민 ‘무죄’”_빙 번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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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모 씨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2012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깃발을 꽂은 카약을 타고 강정포구에서 바다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강정포구 주변에 경찰관들을 배치해 이들의 출항을 막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측과 경찰 사이의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출항하는 것을 막은 건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조 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경찰이 강정포구를 원천 봉쇄한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정마을 주민 등의 강정포구 앞바다 운항행위가 타인의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조 씨 등의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