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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강제추행죄 인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형법 제298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등 강제추행죄에 관한 현행 규정은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죄 성립에 '피해자의 반항이 곤란할 것'을 요구하는 건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한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추행에 앞서 행해지는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피해자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항거곤란)의 폭행·협박'이 존재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봐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폭행과 협박이 그 정도에 미치지 않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앞서 군인 A 씨는 2014년 미성년자 사촌에게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느냐"며 끌어안고 침대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신체를 더듬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 검사는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제추행, 예비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군사법원은 그러나 A 씨의 말이나 물리력 행사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는 등의 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양팔로 끌어안은 행위 등을 할 때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된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