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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의 1.5배 이상으로 의무화되며, 어린이와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노인용 변기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자 화장실의 한 배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어 문화, 관광시설 등 여성 이용자가 많은 곳에서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자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수용인원 천 명 이상의 공연장과 관람장, 전시장 등 문화 집회시설과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공원, 유원지 등 관광휴게시설의 여성 화장실 변기 수가 남자 화장실의 1.5배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초 여자 화장실 확충이 추진됐던 지하철 환승역,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항 등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화장실 확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