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정보 유출 공무원에 ‘수뢰후부정처사’ 유죄 판단_온라인 베타 게임_krvip

대법, 가습기살균제 정보 유출 공무원에 ‘수뢰후부정처사’ 유죄 판단_휴대폰 슬롯을 태워_krvip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 측에서 금품 등을 받고 환경부 보고서 등을 넘겨준 공무원에게 뇌물수수보다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A 씨의 상고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수뢰후부정처사가 반드시 뇌물수수 이후 부정한 행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뇌물수수 도중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단일한 범죄 목적 아래,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행위가 있고 피해 법익도 같다면 마지막 뇌물수수 행위도 이전의 뇌물수수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내리는 뇌물수수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애경산업 측에서 2백만 원 가까운 금품 등을 받고, 이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 연구 결과 보고서’, ‘환경부 내부 논의 진행 상황’ 등의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A 씨가 반복적으로 금품 등을 받고 정보를 흘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마지막 2건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등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며 수뢰후부정처사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