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대보증 내년 ‘완전 폐지’…상환 독촉도 불가능_인생 쓰레기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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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변에서 빚 보증을 잘못 서줬다가 뜻하지 않게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은행같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선 이 연대보증 제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곳들이 바로 대부업체들인데요.

내년부터는 대부업체들도 연대보증 제도를 모두 폐지해야 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부업체 홈페이지, 본인 신용과 관계없이 간단한 보증인 확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7년 전 지인이 받은 대출에 이런 보증을 섰던 박 모 씨는 올해 초 970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금 200여만 원의 무려 4배,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박OO/연대보증 피해자 : "내가 빌려 쓴 거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을 받고 빌려준 돈은 8천3백억 원, 12만 건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에만 남아있던 연대보증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런 보증인들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신규대출에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은 내년에 대출 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 삭제됩니다.

높은 이자율을 받는 만큼 대출자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 대신 대부업체가 지란 얘기입니다.

[윤영주/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 "(연대보증은) 대부업계의 대출 신용평가 시스템의 대출 책임성을 약화하고, 주변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같이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체들의 상환 독촉도 내년부터 불가능해집니다.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을 추심업체들이 넘겨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대출자와 보증인이 3년 동안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