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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A씨의 상고심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귀화의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번호판 부정 사용과 불법 체류 전력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이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이 불허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적법은 귀화의 요건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을 것과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